출입국관리
IMMIGRATION LAW

출입국 문제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입국부터 체류ㆍ취업ㆍ출국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출입국 관련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제한부터 외국인의 입국심사, 체류자격, 취업활동과 체류기간, 강제퇴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절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출입국 문제라도 당사자의 국적과 체류상태, 출입국 기록, 위반사유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J 법률사무소는 출입국 기록과 체류자격, 가족ㆍ고용관계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출국금지와 입국심사부터 각종 체류허가 신청,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진행합니다.

출국금지 대응 입국ㆍ체류 검토 외국인 취업ㆍ고용 출입국 처분 대응
01
TRAVEL RESTRICTIONS

국민 출국금지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출국심사를 거쳐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ㆍ추징금 또는 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출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의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01

    형사사건 관련 출국금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ㆍ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

  • 02

    벌금ㆍ세금 등 미납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출국금지가 문제되는 경우

  • 03

    긴급출국금지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 즉시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

  • 04

    출국금지 이의신청

    출국금지 또는 그 기간의 연장 결정에 이의가 있어 결정 사유와 절차를 검토하고 이의신청 등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02
ENTRY & ADMISSION

입국심사ㆍ
입국거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목적과 체류계획에 맞는 사증과 관련 서류를 갖추고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나 체류장소가 불분명하거나 제출한 자료와 실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과거 출입국 기록이나 체류위반 등의 사유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입국 목적과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01

    입국심사

    여권과 사증, 입국 목적과 예정 체류기간 등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요건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이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 02

    입국거부

    입국 목적이나 관련 서류, 과거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그 사유와 향후 대응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03

    사증ㆍ초청 문제

    사증 신청이나 외국인 초청 과정에서 체류 목적과 초청관계의 입증, 제출서류 등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 04

    재입국 문제

    과거 불법체류나 강제퇴거, 출국경위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재입국 과정에서 제한이나 추가적인 심사가 문제되는 경우

03
STATUS OF STAY

체류자격ㆍ
체류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목적과 국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체류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또는 자격외 활동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체류기간 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과 실제 활동내용, 향후 체류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1

    체류자격 변경

    취업ㆍ유학ㆍ결혼ㆍ투자 등 국내 체류 목적이 변경되어 현재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02

    체류기간 연장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허가된 체류기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생활하거나 활동하려는 경우

  • 03

    체류자격 외 활동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04

    근무처 변경ㆍ추가

    취업활동 중 기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근무처를 추가하면서 관련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필요한 경우

  • 05

    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국적 상실 등으로 국내 체류를 계속하기 위해 새롭게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06

    체류허가 불허 대응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허사유와 이후 가능한 대응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04
FOREIGN EMPLOYMENT

외국인 취업ㆍ
고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직종과 활동범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역시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 허용된 근무처 등을 확인해야 하며 외국인의 고용ㆍ퇴직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 전후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1

    취업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할 때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02

    근무처 변경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사업장을 퇴사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면서 근무처 변경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 03

    외국인 불법고용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허가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04

    고용주 신고의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ㆍ해고ㆍ퇴직 또는 고용계약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관련 신고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05
PERMANENT RESIDENCY & NATIONALITY

영주ㆍ국적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형성한 외국인은 현재 체류자격과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소득과 재산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이나 국적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과 귀화ㆍ국적회복은 신청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체류경력과 가족관계, 생계유지능력 등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필요한 절차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01

    영주자격 F-5

    국내 체류경력과 가족관계, 소득ㆍ재산 또는 투자 등 해당 유형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토대로 영주자격을 검토하는 경우

  • 02

    귀화

    대한민국에서의 거주기간과 가족관계 등 신청인의 상황을 토대로 일반ㆍ간이ㆍ특별귀화 등 국적취득절차를 검토하는 경우

  • 03

    국적회복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04

    재외동포 체류

    재외동포의 국내 장기체류와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체류자격과 관련 출입국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06
IMMIGRATION VIOLATIONS

출입국법 위반ㆍ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취업활동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고, 필요한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입국과 체류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발생경위와 고의 여부 등에 따라 범칙금이나 형사절차, 체류허가 취소, 강제퇴거 및 향후 재입국 제한 등 여러 문제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01

    불법체류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

  • 02

    불법취업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근무하거나 허가된 직종이나 활동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한 경우

  • 03

    허위초청ㆍ허위서류

    사실과 다른 초청사유나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증ㆍ입국 또는 국내 체류와 관련된 허가를 신청한 경우

  • 04

    사범심사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위반경위와 국내 체류상황 등을 토대로 출입국사범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07
DEPORTATION & DETENTION

강제퇴거ㆍ
보호명령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 체류자격 위반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체류상황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과 관련된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절차에서는 출국을 위한 신원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현재의 국내 체류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재입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와 국내 생활기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01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내 체류를 종료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02

    보호명령

    강제퇴거 대상 여부의 심사나 퇴거 집행 등을 위해 외국인의 신병을 출입국 관련 보호시설에서 관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 03

    출국명령ㆍ출국권고

    출입국 관련 위반사항으로 인해 일정한 기간 내 대한민국에서 자진하여 출국하도록 하는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 04

    입국제한ㆍ재입국

    강제퇴거나 출국 과정의 사유로 향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이후 재입국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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