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거래의 과정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재산범죄는 금전의 이동과 계약 내용, 당사자 사이의 약속,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등 여러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SJ 법률사무소는 계약서와 계좌내역, 문자·메신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분석하고,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사기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린 뒤 그로 인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 처분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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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전거래 사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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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투자 사기
허위 사업이나 수익구조, 과장된 투자정보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투자를 유도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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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계약 사기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알리거나 숨겨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이나 재산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횡령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적법하게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재물의 소유관계와 보관하게 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회사자금이나 공동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자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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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 횡령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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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업무상 횡령
회사나 단체의 자금 등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배임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 계약이나 업무상 의무의 내용, 의사결정 과정과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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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주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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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업무상 배임
회사 임직원 등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등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절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건에서는 재물의 소유와 점유관계, 가져가게 된 경위와 목적, 반환 의사와 이후의 처분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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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 절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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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수절도
야간에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가중된 형태의 절도행위
강도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범죄로, 재산범죄와 함께 사람의 신체와 의사결정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범행 당시 사용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재물을 취득한 과정, 흉기 사용 여부나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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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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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수강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하는 등 가중된 형태의 범행이 문제되는 경우
공갈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거나 위협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한 뒤 그로 인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인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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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갈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금전이나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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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수공갈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재물손괴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재물이 본래 가지고 있던 효용이나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물건을 완전히 파괴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원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물의 상태와 행위 전후의 변화, 손괴의 방법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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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고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이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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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수손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그 밖의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전통적인 사기나 절도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거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금전의 이동경로와 계약관계, 전자기록과 통신내역 등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용되는 범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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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 등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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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당이득
상대방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