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 대화 내용, 촬영물과 위치 기록 등 여러 정황이 촘촘하게 맞물립니다. 섣부른 해명이나 감정적인 연락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SJ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시간순서를 재구성하고 핵심 쟁점을 선별해, 조사 전 준비부터 의견서 제출과 재판 대응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성희롱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이 모두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기 모호한 점으로 인해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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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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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전달하고, 음란한 내용 또는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노출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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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육체적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추행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나 장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접촉의 부위와 방법, 행위 당시의 상황, 당사자의 관계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마다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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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등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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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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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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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업무상 위력추행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폭행
성폭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방법과 피해자의 상태, 사용된 수단 등에 따라 강간·준강간·유사강간·특수강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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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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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준강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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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사용한 특정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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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특수강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란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표현의 성격과 전달 방법, 행위자의 목적,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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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란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여부, 당사자 사이의 약속과 실제 행위의 내용, 알선이나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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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매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 성매매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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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매매 알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촬영 대상과 부위, 촬영 방법과 장소, 피해자의 의사,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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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촬영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GAINST MINORS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성매매 등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추가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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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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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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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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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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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사강간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이용한 특정 성적 행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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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특수강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강간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성범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불법촬영이나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SNS 등을 통한 성적 괴롭힘을 비롯하여 성적 목적을 가진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 범죄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술의 발달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유형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행위의 방법과 목적, 피해의 형태, 사용된 매체와 전후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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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이나 SNS 등을 통한 성적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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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상정보공개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또는 고지 등의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