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LEASE DISPUTE

임대차 분쟁은 계약 내용뿐 아니라
점유관계와 권리의 흐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 체결부터 갱신과 종료, 보증금 반환, 임대료와 관리비, 목적물의 사용과 수선 문제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서라도 실제 사용관계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 통지 내용과 점유 상태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J 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 입금내역, 문자와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와 내용증명부터 조정·소송 및 강제집행 단계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춰 대응합니다.

계약관계 검토 보증금 반환 명도·퇴거 대응 소송·집행 대응
01
RESIDENTIAL LEASE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 보증금 반환, 차임 연체, 목적물의 하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실제 거주와 점유 상태,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 전입 및 확정일자 등 여러 요소가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01

    임대차계약 분쟁

    계약기간과 임대료, 보증금, 특약사항 등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 02

    계약갱신 분쟁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 여부, 갱신 조건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03

    차임ㆍ관리비 분쟁

    월세나 관리비의 지급 여부와 금액, 연체된 차임의 정산 등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 04

    하자ㆍ수선 분쟁

    누수나 시설 고장 등 임대 목적물의 하자와 수선 책임, 비용 부담의 범위를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02
COMMERCIAL LEASE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 상가건물을 둘러싸고 보증금과 차임, 계약기간과 갱신, 시설물의 원상회복, 권리금 등 여러 이해관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와 계약 체결 경위, 임대료 지급내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적용되는 법률과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01

    계약갱신

    상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과정에서 갱신 여부와 임대조건 등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 02

    차임ㆍ보증금

    임대료나 보증금의 지급 및 증감, 연체된 차임과 정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 03

    원상회복

    임대차 종료 후 시설물 철거나 복구 범위, 인테리어와 설비의 원상회복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 04

    권리금

    영업시설이나 거래처, 영업상 이점 등의 가치와 관련된 권리금 회수 또는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03
DEPOSIT RETURN

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또는 원상회복비용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종료 여부와 목적물의 반환 상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01

    보증금 반환청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목적물을 반환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 02

    보증금 공제 분쟁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수선비와 원상회복비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 03

    임차권 관련 대응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나 점유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04

    강제집행ㆍ회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반환받을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하는 경우

04
EVICTION & POSSESSION

명도ㆍ퇴거

명도·퇴거 분쟁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임대차 분쟁입니다. 계약 종료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차임 연체 여부와 해지 통지 과정, 실제 점유자의 확인, 보증금과 원상회복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자력으로 점유를 강제로 회수하기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1

    건물명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 등을 통해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 02

    차임 연체

    임차인의 지속적인 차임 연체로 계약해지와 명도 여부가 문제되며 미지급 임대료의 정산까지 함께 필요한 경우

  • 03

    무단점유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제3자 등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04

    인도 강제집행

    명도 판결 등이 확정된 이후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

05
RENEWAL & TERMINATION

계약갱신ㆍ해지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해지는 임대차기간의 만료뿐만 아니라 차임 연체, 계약상 의무 위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이 유지되어 온 과정과 갱신 의사표시, 해지 통지의 시기와 방법, 상대방의 계약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01

    계약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과정에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와 새로운 임대조건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 02

    계약해지

    차임 연체나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종료하고자 하거나 해지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 03

    계약기간 분쟁

    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 묵시적 갱신 여부 등 임대차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

  • 04

    특약사항 분쟁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특약의 의미와 효력, 당사자의 의무 범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06
RENT & PREMIUM DISPUTES

권리금ㆍ임대료
분쟁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료와 보증금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시설과 거래처, 영업상의 이점 등에 관한 권리금이 중요한 분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증감과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실제 협의 과정,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권리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01

    권리금 회수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 여부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 02

    권리금 손해배상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03

    임대료 증감

    임대차 유지 과정에서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 또는 감액을 요구하면서 적정한 금액과 변경 조건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 04

    미지급 차임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여 미납 차임의 정산과 계약 유지 여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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